티코 불법부착물입니다..

http://blog.paran.com/redelan/34327515

이 글을 올리고 여러 회원님께서 많은 정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에 가서

자동차 관리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03) 이 있고 여기에 관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4920)이 있고

안개등에 관한 내용은 " 제 38조 2 " 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의 생각대로 해석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민원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법제처에 질문을 올리고 약 7일이 지난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index.action) 에 가서

구조변경승인( http://www.ts2020.kr/check/car/change/acknowledged_person.jsp)을 관해서 찾아보니



" 기타 등화장치 " 가 있는것입니다.

결론은 안개등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장착을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제가 올린 내용이 해석에 따라 맞을수 있고, 틀릴수도 있지만 여러 회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사천
,


순정 안개등 탈착을 하기위해 리프트 어부바..


순정 안개등을 탈착하고나서....

시원섭섭

순정 안개등 탈착 이유는

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순정 안개등이라고 해도 처음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나온 차량이 나중에 순정 안개등을 장착해도

불법부착물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사천
,

92년식 5월 티코

이때는 순정 안개등이 없었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티코에도 순정 안개등이 장착된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순정 안개등을 구입해서 장착을 했는데....




저렇게 안전기준위반( 불법등화 임의설치함 ) 으로 적발 통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순정 안개등이라고 해도 처음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나온 차량이 나중에 순정 안개등을 장착해도

불법부착물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속 편하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Posted by 사천
,


2차 작업 후

본네트 탈거하고 본격적으로 작업( 본네트 탈거 작업은 꼭 2명 이상 )

구석에 있는 찌든때라 쉽지가 않음

시간을 넉넉히 잡고 두세번 작업방식으로 해결

넓은곳은 막붓으로 심하게 찌든때가 있는곳은 칫솔로 마무리

맥과이버 APC 1 : 물 4 희석

막붓 그리고 칫솔



다음 목표 대상은 엔진룸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탈거할것은 탈거하면서 작업 진행

Posted by 사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