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코 불법부착물입니다..

http://blog.paran.com/redelan/34327515

이 글을 올리고 여러 회원님께서 많은 정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에 가서

자동차 관리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03) 이 있고 여기에 관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4920)이 있고

안개등에 관한 내용은 " 제 38조 2 " 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의 생각대로 해석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민원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법제처에 질문을 올리고 약 7일이 지난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index.action) 에 가서

구조변경승인( http://www.ts2020.kr/check/car/change/acknowledged_person.jsp)을 관해서 찾아보니



" 기타 등화장치 " 가 있는것입니다.

결론은 안개등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장착을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제가 올린 내용이 해석에 따라 맞을수 있고, 틀릴수도 있지만 여러 회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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